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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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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헌장

전 문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이하 연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학원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거하며 한국사회를 새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연맹의 기독학생운동은 줄 곧 소외되고 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신앙고백 속에서 참교육과 민주화, 그리고 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연맹은 세계기독학생총연맹 (WSCF)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80여개국의 기독학생운동 (SCM)과 연대하여, 교회 개혁과 일치를 추구하며 정의와 평화의 세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에큐메니칼 학원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연맹 이름은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연맹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연맹은 신앙과 학문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에큐메니칼 영성으로 학원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거하며 한국사회를 새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연맹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독청년학생선교를 위한 교회 일치 사업

2) 기독청년학생 조직 사업

3) 기독청년학생들의 활동 및 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한 연대 협력 사업

5) 연구 출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연맹은 세계기독학생총연맹 (WSCF)의 회원이 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연맹의 회원은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1) 활동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기독청년학생

2) 후원 회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단체 후원자 및 개인 후원자

3) 교단 및 기관에서 파송한 이사, 사회 이사

제7조 연맹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권리>

1) 연맹 주관의 모든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의무>

1)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연맹의 목적 실현 및 사업에 기여한다.

제 3 장 총 회

제8조 총회는 연맹 활동을 공유하고 회무를 처리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원 수의 1/3 이상의 요구 또는 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연맹 이사장이 총회 의장이 되어 총회를 소집한다.

4)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과 재정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이사 선임 및 임원 선출 인준에 관한 사항

4) 연맹 목적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제 4 장 이 사 회

제10조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교단 파송 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2인, 기독교대한감리회 2인, 한국기독교장로회 2인, 대한성공회 1인, 구세군대한본영 1인, 기독교대한복음교회 1인

2) KSCF 선배회 및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파송 이사 각 1인

3) 기독교연합기관 파송이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1인, 한국YMCA연맹 1인

4) 학생 이사 3인

5) 사회 이사 15인 이내

6) 사무국 총무(당연직)

제11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두며, 정족수의 과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고, 출석 이사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2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보고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4) 헌장 개정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5) 이사 승인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총무 및 직원 인사 처리에 관한 사항

8) 목적 사업에 관한 기타의 사항

제13조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선출하고 임원회를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서기이사 1인

4) 제 위원회 위원장 각 1인

5) 학생 이사 대표 1인

제14조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 보고 및 계획에 대한 심의

2) 사업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

3) 사무국 직원 인사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위임 사항 및 회부 사항

5)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사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정 위원회

연맹의 재정을 관리하고 모금 및 후원 활동을 전개한다.

2) 기획 위원회

연맹의 학원선교정책을 기획하고 사업을 관리한다.

3) 연구출판 위원회

KSCF 문고 발간 및 연구출판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4) 기타

제16조 연맹은 감사 2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17조 연맹은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와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협동총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총무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9조 직원은 총무의 재청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0조 총무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연맹 일체의 사업과 행정 업무를 관장한다. 사무국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1조 연맹의 재정은 이사 파송 교단분담금, 교회 및 단체, 개인의 후원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22조 본 연맹 헌장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69년 11월 23일 채택

1970년 7월 24일 개정

1971년 1월 15일 개정

1972년 1월 14일 개정

1973년 1월 19일 개정

1985년 2월 26일 개정

1989년 2월 16일 개정

1991년 1월 19일 개정

1995년 1월 21일 개정

2001년 2월 28일 개정

2005년 1월 28일 개정

2009년 3월 4일 개정

2021년 3월 28일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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